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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사업공고

    [전북지식재산센터] 2025년 소상공인 상표지원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0 13:11 조회5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25[소상공인 IP(지식재산)창출지원]

     IP출원지원(상표출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 등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53만 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현금 10%)

    - 지원 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 금액과 지원 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 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 이수 및 증빙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지역센터별 상표출원 전문업체 선정에 따라 2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음)

    - 소상공인의 필요 및 지역별 예산에 따라 후속지원(레시피특허,디자인)이 가능함

    - 본 지원 사업은 출원시 발생하는 특허청 납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등록(출원 후 약 15개월 내외 소요)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자부담 임.

    3. 접수 기간(연중 수시 접수)

    2025226~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

    (첨부) 작성접수

    * 접수 방법 : 온라인(아래 링크) 또는 방문,우편,팩스,이메일(스캔,촬영) 접수

    * 지역지식재산센터별 담당자, 연락처 (대표번호 1661-1900)

    - 전북지식재산센터 이현주 전문컨설턴트 hiba@kipa.org 070-4205-8876 / 063-252-9301

    5. 제출 서류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주소)관할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센터사업공고 확인 후 첨부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신청서(금년도 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 필수)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링크에서 발급)

    *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 25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함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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