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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사업공고

    [유관기관 소식]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창업기업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오진 작성일20-04-13 11:10 조회10,04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225호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창업기업 모집공고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04월 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4.06 (월) 17:00 ~ 2020.04.27 (월) 17: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업력 7년 이내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신소재, AI·IOT, 스마트엔지니어링,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화장품 분야 등이며, [참고1] 소재·부품·장비의 범위 기준 부합여부 확인必
    ** 현재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협약기간 내에 소재·부품·장비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업종/업태로 사업자등록을 이행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합니다.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1부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 시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면평가 합격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아래]서면평가 합격자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에 대해 조회하는 표입니다.
    구분서류목록
    공통예비창업자ㆍ사실증명원 (현재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발급 :  세무서, 홈택스 등
    창업자(개인사업자)ㆍ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업자(법인사업자)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해당시채무변제 관련 서류ㆍ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
    기타ㆍ기타 창업진흥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서류
    기술평가(현장평가)준비서류
    * 기술평가 준비서류는 현장평가에서 담당자에게 제출
    ㆍ각종 인증서(유효기간 이내) 및 최근 3년이내 수상실적 사본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대표자, 경영진, 핵심 기술인력의 인증실적 및 수상실적 포함
    ㆍ주주명부 1부(해당시)
    ㆍ재무제표 (최근 3년)(해당시)
    ㆍ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
     * 예비창업자 제외
    ㆍ평가대상 대표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ㆍ평가대상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절차에 대해 평가단계, 수행기관, 평가설명을 조회하는 표입니다.
    평가단계수행기관평가설명
    1 단계서면평가 (권역단위)창경센터,
    대·중견기업
    ㆍ평가위원회(대·중견기업 기술·구매 담당자 등) 구성
    ㆍ(대상) 사업신청자
    ㆍ신청서류 서면평가(100%) → 기술 및 대면평가 대상선정
    2 단계기술평가 (전국단위)기술보증기금ㆍ기술평가 → 기술보증기금 및 외부전문가들이 현장평가
    ㆍ대면평가 → 평가위원회(대·중견기업 기술·구매 담당자 등)를 구성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중심의 평가
    ㆍ(대상) 서면평가 통과자+특허청 추천자
    ㆍ기술평가(30%)+대면평가(70%) → 후보기업 선정(60개사 내외)
    대면평가 (권역단위)창경센터,
    대·중견기업
    성장전략수립
    (3개월 이내)
    ㆍ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후보기업과 대·중견기업이 매칭되어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공동 피칭 준비
    3 단계최종평가 (전국단위)창업진흥원ㆍ평가위원회(전문심사단, 국민심사단 등) 구성
    ㆍ(대상)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후보기업(60개사 내외)
    ㆍ발표·질의응답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20개사)
    지원 내용
    후보선정 스타트업(60개사) 지원내용
    * 지원절차 및 내용 등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성장전략수립 : 창업자의 기술 역량에 따라 대·중견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BM고도화 등 맞춤형 교육·멘토링·자금 등
    * [참고2] 수요기술 개발과제 리스트 및 [붙임3]창조경제혁신센터 소개자료 참조
    ※ 후보기업으로 선발된 60개사를 대상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드립니다.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20개사) 지원내용
    * 지원절차 및 내용 등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사업화 자금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자의 사업화 정도를 진단하여 시제품 제작·고도화,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2억원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자의 상황에 맞게 자금배정 및 프로그램 구성
    교육·멘토링 등 : 창업, 기술분야 맞춤형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 창업자의 기술 역량에 따라 대·중견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 [참고2]수요기술 개발과제 리스트 및 [붙임3]창조경제혁신센터 소개자료 참조
    연계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최대 3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가점 5점 부여
    < 대·중견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 >
    ▶ 대·중견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전반과정에 참여하여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후보기업 선정평가 및 최종평가에 참가하여 잠재력 있는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선발
    ②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창업기업 60개사와 매칭되어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을 창업기업과 함께 수립
    ③ 최종선정 창업기업 20개사에게는 기술자문, 사전 판로확보 검토, 테스트베드 제공 등 대·중견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프라와 역량을 기반으로 성장지원
    문의처
    (사업문의) 공고문 <8. 문의처> 참조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연락처 :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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