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소식] 근로복지공단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15 09:45 조회6,002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welfare.kcomwel.or.kr 1993회 연결
본문
(그림을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8호, 제37조의3, 제145조 제2항 제8의3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대 상 자) 고용유지조치계획(고용센터)을 신고하고, ’20. 7. 1.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대부조건) 연 1.5%, 1년거치 일시상환(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대부금 우선상환)
· (대부한도) 월(회차)별 한도액 최소 1백만원 ~ 1억원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공동대표는 각각 연대보증) 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방문접수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12-07 09:36:4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