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맵
전북소개
|
ENGLISH
열기
사업안내
알림 및 소식
소통과 참여
진흥원소개
시설안내/신청
정보공개
이용안내
메뉴
닫기
사업안내
알림및소식
소통과참여
진흥원소개
시설안내/신청
정보공개
소통과 참여
소통과 참여
사업안내
알림 및 소식
소통과 참여
진흥원소개
시설안내/신청
정보공개
질의 응답
질의 응답
민원신청(고객의소리)
헬프라인
언론보도
해외거점센터 뉴스레터
진흥원페이스북
진흥원유튜브
진흥원카카오톡
질의 응답
질의 응답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답변메일받기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청년나래이음지원사업을 받고 있는데 추후에 개인사업자등록을 낼 예정이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근데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 > 회사에 입사한지 2개월이 되어가는데 전 퇴사자가 2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보니 선정기업 사업참여로부터 6개월 이내 중도포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지원불가 및 사업참여 종료로 써있더라구요 > 그럼 전 직원분과 제가 퇴사를 할경우 6개월도 안되는데 그럼 사업장은 사업참여 종료가 되나요? > >
웹 에디터 끝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고객서비스헌장
PC버전
우편번호[5484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337-2)
대표전화 : 063-711-2000 | FAX : 063-711-2090
사업자등록번호 : 402-82-10700
COPYRIGHT (C) 2016 JBB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