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세부기준 중 경영상태평가방법 > 질의 응답

본문 바로가기
질의 응답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경영상태평가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정희 작성일17-12-20 14:49 조회10,692회 댓글1건

본문

안녕하세요
입찰공고 상의 적격심사 관련하여 평가방법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참고 : 2017년 군산시 U-통하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입찰공고
  문의할 항목 : 7.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다 항) 중 경영상태 평가방법
상기와 같이 입찰공고서 중에  7번의 가 항에 표기된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에서는 경영상태 심사항목이 부채비율,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로 배점되어 있고    7번의 다 항에는 기준비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가 항과 다 항중에 유리한 항목으로 비율적용하여 배점할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민경록님의 댓글

민경록 작성일

비밀글 댓글내용 확인


  • 우편번호[5484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337-2)
    대표전화 : 063-711-2000 | FAX : 063-711-2090
    사업자등록번호 : 402-82-10700
    COPYRIGHT (C) 2016 JBB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