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기청] '24년 3회차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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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예지 작성일24-08-05 11:28 조회1,5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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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외국인고용허가제 제도 안내 리플렛.pdf (776.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08-05 1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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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회차 외국인 고용허가제 홍보자료제조업,서비스업.hwpx (80.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8-05 1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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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관련 사업주 안내문.hwpx (76.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8-05 1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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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안내드립니다.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친 후,
‘24.8.5(월)~ 8.16(금) 기간 중
지방 고용노동지청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063-210-9202), 전북서부지사(063-731-5504)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 고용허가제 종합상담지원 콜센터(1577-0071)로
연락주시면 상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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