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소식] 국민권익위원회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특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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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10 10:07 조회12,2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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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
- 횡령·회계부정, 채용비리,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부패행위 근절
- 교육부·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 등 협업 통해 신속대응
<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신고대상(예시) >
(회계) 교비·법인회계 사적유용·횡령, 부적정 처리 등 (채용) 이사장‧교장이 친족 등 자격 없는 자를 교직원으로 특혜 채용 (학사운영) 성적·수행평가 등 업무 관련 부정청탁·금품수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예산낭비) 인건비 등을 허위 작성해 보조금 탈루, 연구원 인건비 횡령 |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clean.go.kr/cmm/secCtfc.do?menuId=M0701&uprMenuId=M0392&rqsTyCd=&menuCode=acs
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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