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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사업공고

    [전북지식재산센터] 2025년 소상공인 상표지원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0 13:11 조회2,00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25년 [소상공인 IP(지식재산)창출지원]

     IP출원지원(상표출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 등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약 53만 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현금 10%)

    - 지원 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 금액과 지원 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 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 이수 및 증빙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지역센터별 상표출원 전문업체 선정에 따라 2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음)

    - 소상공인의 필요 및 지역별 예산에 따라 후속지원(레시피특허,디자인)이 가능함

    - 본 지원 사업은 출원시 발생하는 특허청 납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등록(출원 후 약 15개월 내외 소요)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자부담 임.

    3. 접수 기간(연중 수시 접수)

    2025년 2월 26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

    (첨부) 작성․접수

    * 접수 방법 : 온라인(아래 링크) 또는 방문,우편,팩스,이메일(스캔,촬영) 접수

    * 지역지식재산센터별 담당자, 연락처 (대표번호 1661-1900)

    - 전북지식재산센터 이현주 전문컨설턴트 hiba@kipa.org 070-4205-8876 / 063-252-9301

    5. 제출 서류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주소)관할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센터사업공고 확인 후 첨부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신청서(금년도 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 필수)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링크에서 발급)

    *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위,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 25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함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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