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테크노파크] 2024년도 제2차 작은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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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12 16:49 조회2,28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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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4년도 제2차 작은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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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7-12 1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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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4-0182호 / 2024년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작은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자인센터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 및 기업제품의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4년도 작은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7월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전라북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한 기업제품 이미지 향상 ᄋ도내 영세 디자인 전문기업 역량강화 및 지역 디자인 산업 발전 도모 / 지원대상 ᄋ 전라북도 소재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규모 ᄋ 상반기 15개사 내외(기업지원금 최대 4백만원 이내/과제당) 총사업비(100%) = 기업지원금(90%) + 기업부담금 (10%) ※부가가치세 별도(신청기업 부담)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지원금은 차등지원 됨(신청금액보다 감액될 수 있음) / 지원분야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분야 중 택 1 ※세부지원내용은 “2. 세부추진내용](http://www.jbba.kr/data/editor/2407/df6d75e33816475480a730647b338633_1720770575_45.jpg)
![2 세부 추진내용 / □ 지원내용 / 지원분야, 지원내용 목록 / 시각디자인, ○새로운 가치 창출 및 홍보 강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택 1) 1 카달로그, 리플렛 등 홍보물 디자인 개발 2홈페이지 디자인 또는 APP 등 컨텐츠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개발 시 메인화면 1컷, 서브화면 1컷 시안 제공 또는 기존 홈페이지 리뉴얼만 가능 / 포장디자인 ᄋ 제품 및 시장수요에 따른 디자인 개발 -포장지, 라벨 등 패키지 디자인 및 지기구조 개발 ※ 판매목적으로 대량의 포장지, 라벨 제작비용 계상 불가 / □ 지원방식 / 구분, 세부내용 목록 / 지원조건 •공고기간 내 전라북도를 소재지로 하는 수혜. 디자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분야 중 1개 과제로 신청 / 사업비 구성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 10% 이상 - 부가가치세는 총사업비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에서 부담 / 컨소시엄구성 【신청기업(수혜기업] ᄋ전북특별자치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직전년도 기준 매출액 10억 원 미만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지점, 공장을 둔 개인 및 법인기업 (주의사항) 당해연도 전북디자인센터의 타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신청불가 / 기타사항 ᄋ 과업범위는 수혜 · 디자인기업 간 협의 후 진행 ᄋ 과업진행 중 수혜·디자인기업 간 디자인 컨설팅(미팅 1회 이상) 필수 / [디자인기업] (※ 상기 조건 모두 충족) ᄋ사업자등록증 본사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며, 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 전 개 업한 기업 ᄋ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상시 근로자(4대보험 기준)에 해당하는 디자인 전문인력 1~2인 ※(주의사항) 당해연도 해당 지원 사업에 최대 3개 과제까지 지원가능 / □ 추진절차 / 7~8월 ・홈페이지 공고 ・신청 및 접수 / 8월 ・선정평가(서면) 선정평가 결과발표 협약체결 / 8-10월 ・과업진행 / 11월 최종평가(서면) 만족도 조사 ・과제비용 지급 / 11월(예정) 지원사업 결과물 '우수' 등급은 디자인 네트워킹 데이 전시(필수)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사업 진행 상황과 과제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http://www.jbba.kr/data/editor/2407/df6d75e33816475480a730647b338633_1720770575_85.jpg)



![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평가 제외(서류 불충분 시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 진행할 수 있음) / ᄋ 과제 수행중이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사업 추진 중이더라도 입찰불가, 지원제한에 해당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협약서, 사업계획서, 관련 문서에서 지정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과업범위 외의 사항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 / ᄋ 접수여부 확인, 제출서류 확인 등 사업신청 관련 사항은 신청기업에 책임이 있음(미확인으로 인해 서류가 최종 접수되지 않을 시 책임지지 않음) / ○ 과제선정 후 특정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지원사업 및 전북디자인센터의 타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1)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출연금 등 반 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 금이 부과됨 / ※재제부가금 / 1 허위청구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의 5배 2 과다청구 (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 - 원래 받 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3 목적외 사용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 ○★각종 유형의 제작물에는 [본 제작물은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 하는 “2024년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제작되었음.(제작일자: 2024년 00월 00일)] 문구를 삽입하여 함. ★ / ○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기업은 지원사 업 완료 후 3년까지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성과측정 제반 서류(재무제표, 고용보험가입자증명서, 기타 우수사례 등)을 반드시 제 •출하여야함.(불성실 제출시 차후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ᄋ기타 문제과제의 경우 관련 협약서와 「전북특별자치도 도비지원 R&D](http://www.jbba.kr/data/editor/2407/df6d75e33816475480a730647b338633_1720770576_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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