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중소기업 설(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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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옥현 작성일12-01-06 02:34 조회37,25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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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12-24호
'12년 중소기업 설(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1. 사업목적
	  - 2012년 설(명절) 경영안정자금 한도배정과 이차보전 지원으로 설을 앞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
	  
	 2. 융자지원 규모 : 100억원
	
	 3. 지원대상
	  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중․소제조업체로 공장등록된 업체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다.「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제조업
	  라.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마.「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4. 지원조건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2억원(연간매출액의 1/2 범위 이내로 지원결정)
	     ※ 평가기준에서 50점 미만인 소기업(상시종업원 9인 이하)의 경우 업체당
	       최고 5쳔만원(연간매출액의 범위 내로 지원결정), 단, 심사 기준 적용(붙임)
	  나.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다. 대출방식 : 변동(시중대출)금리
	  라. 도 이차보전 : 2.0%
	
	 5.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 2012. 공고일부터 ~ 01.31(화)까지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1) 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인터넷홈페이지 (http://jbba.kr)
	   (2) 접 수 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Tel 063-711-2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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