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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공고

    2020년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인큐베이팅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재국 작성일20-06-15 10:48 조회18,28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세부정보
    지원분야 교육
    지원대상 소상공인
    접수일정 2020년 6월 12일 ~ 2020년 7월 31일
    공고일정 년 0월 0일
    담당부서 자치경제팀
    담당자 송재국
    전화번호 063-711-2134
    공고번호

    ​

    ​2020년 전북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인큐베이팅 모집 안내

    ​

    2020년 전북지역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을 위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오니인큐베이팅을 희망하는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 대 상

    전북지역 소상공인 중 향후 1년 이내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3인 이상 (최종 2팀 선착순 모집)

    (이용자 확인 체크리스트 참고)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자이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이하를 이른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 5인 이상이 소상공인에 해당

    ​(조합원 10인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 신청기간

    2020년 6월 12일 ~ 7월 31일

     

    □ 운영기간

    2020년 6월 12일 ~ 11월 30일

     

    □ 지원내용

    - 단계별 기본교육,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그룹 의사소통 촉진 활동 지원

    -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안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이

       희망하는 내용을 반영해 기본 교육과정과 퍼실리테이션과정 집중 지원

    ※팀당 1천만원 한도 ※변호사, 법무사 등 각종 업무대행수수료, 설립등기비, 지식재산권 등록비는 제외

    ​

    ​□ 세부진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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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 및 접수방법

    ①협업활성화(https://coop.sbiz.or.kr) 접속

    ②아카데미사업 → 이용신청 → 인큐베이팅 → ‘전북’선택

    ③기본서류 첨부 후, 개인정보 작성

    ④추가제출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증(체크리스트) 제출

    ⑤인큐베이팅 진행

     

    □ 제출서류

    ①협동조합 설립계획서 1부, ②인큐베이팅 참여 동의서 1부(협업활성화 홈페이지(coop.sbiz.or.kr) 내 스캔본 제출

     

    □ 유의사항

    - 운영인력 1차 검토 후, 신청 인원 전원 ①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증(또는 본인 서명 첨부된 체크리스트) 제출

    - 해당 협동조합 설립 준비하는 자 전원 참여 출석부 작성

    (부득이한 경우, 최소 3인 이상 참여)

    - 인큐베이팅 팀에 따라 단계별 소요시간 조정

     

    □ 문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치경제팀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 전화 : 063-711-2134, 2124

    - 이메일 : song91@jbb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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