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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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도윤 작성일24-07-04 16:28 조회3,43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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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7-04 16: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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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지원사업」 참여근로자 모집공고게시용 - 연장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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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원분야 | 지역경제,일자리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접수일정 | 2024년 7월 4일 ~ 2024년 11월 30일 |
| 공고일정 | 2024년 7월 4일 ~ 2024년 11월 30일 |
| 담당부서 | 기업성장팀 |
| 담당자 | 박도윤 |
| 전화번호 | 063-7112148 |
| 공고번호 | 140 |

![3 지원대상[자격요건] / □ 지원대상 : 도내 중소 제조업체(200인 미만)에 재직 중인 육아휴직 업무대행 근로자 / 사업장 요건: 상시 근로자 수 200인 미만 도내 사업장 / ※지원 제외대상 / 1 실시기업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인 기업 / 2 유흥· 향락업 등 부적합 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위생관리법 제2조,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 행위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이용업, 무도 장엄,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 3 공공기관, 복지기관(비영리기관), 민간위탁기관, 어린이집 등 국가·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및 수당 등 보조 대상자 / 4 비영리 법인·단체·조합 · 협회 등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어린이집 등 / 5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6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7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물류도매업 등)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따른 공기업 / 9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 10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업무가 정상적으로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근로자 요건 : 2024년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대행 근로자 / ※지원 제외대상(참여자격 배제) / 1 육아휴직자 업무를 위해 채용된 대체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 전 2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신규 대체인력으로 판단함) / 2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을 하고 있지 않은 자 / 3 육아휴직자 발생 당시 회사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대행자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4 타 사업의 업무대행자로 참여하여 지원금을 1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5 당해 기업에서 병역특례로 근무중인 자 / 6 (협약일 기준) 정부·지자체 등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 7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체류 자격자는 가능 / 8 고용보험 미가입자 / 9 본 사업 참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제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업무대행자 참여 제한 / *(예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중앙-지방부처 인턴사업 등](http://www.jbba.kr/data/editor/2407/ed2e1d92384083eaddf4e4e0f94ec197_1720077935_43.bmp)

![6 신청 및 접수방법 / □ 접수일정 : 수시접수(~예산 소진시)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신청서 이메일 제출 doyun@jbba.kr 박도윤 선임담당관) (제출서류 등 www.jbba.kr 에서 다운로드) /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기업용) 1부., 육아휴직 실시 확인서 1부., 업무대행 협약서 1부., 상시근로자 확인서(4대보험 가입증명)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사업자등록증 1부, 육아휴직 종료 이후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 확약서 1부., 업무분장 확인서 1부. 기업내부 양식 보유시 내부양식으로 제출가능,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7 유의사항 / □ 접수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063-711-2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 첨부자료 / 1. [서식 1] 참가 신청서(기업용) / 2. [서식 2] 업무협약서 / 3. [서식 3] 지원금 신청서(업무대행자용) / 4. [서식 4] 업무대행자 변경신청서 / 5. [서식 5] 업무분장 확인서 / 6. [서식 6] 육아휴직 종료 이후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 확약서 1부.](http://www.jbba.kr/data/editor/2407/ed2e1d92384083eaddf4e4e0f94ec197_1720077940_2.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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